보조경찰은 계약제에 속하며 사업 편성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계약법' 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의 관련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 본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
제 17 조 노동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한다.
(a)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