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는 한 국가의 모든 법률 원칙과 규칙을 가리킨다. 거시적으로 보면 법제는 법제의 개념에 가깝다.
(1) 한 나라의 입법제도와 사법제도의 총칭, 일반적으로' 법제' 라고 불린다.
(2) 법률제도는 법률규범을 운용하여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할 때 형성되는 각종 제도를 말한다.
(3) 법률제도는 법률규범을 운용하여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할 때 형성되는 각종 제도를 말한다.
행정법제도, 경제법제도, 결혼가정법제도, 소송법제도, 교육문화법제도, 협의법제도 등 많은 구체적 법률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법률 체계와 그에 상응하는 법률 규범은 법률 부문을 구성한다. 한 나라의 입법제도와 사법제도의 총칭, 속칭' 법제' 라고 불린다. 거시적으로 볼 때, 법률 제도는 법률 제도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제도를 법률 조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