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통부, 농업부, 공안부, 공상총국, 세관총국, 3 무선박 청산에 관한 통지.
제 1 조 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선박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공안 어정감독관리부, 항구, 해사법 집행 부문 등에 의해 몰수된다.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박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소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선가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승인 없이 불법 건설, 선박 개조를 위한 공장, 장소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금지하고, 판매소득과 불법 건설, 개조된 선박을 몰수한다.
제 2 조 항감, 어정, 어정 감독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항구 선박 출입에 대한 비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항구에 정박한' 삼무' 선박에 대해 항감과 어정, 어정감독부는 출항을 금지하고 몰수하며 선주에게 선가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3 조 어정, 어정감독, 항감부는 해상생산, 항행, 치안질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세관, 공안변방부는 해상수배 업무와 결합해' 삼무' 선박을 금지하고, 해상항행, 정박한' 삼무' 선박을 압수하면 일률적으로 몰수하고, 선주에게 선가 2 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