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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빌린 것과 오늘 빌린 것의 차이.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차용증서는 당사자 간에 민간 대출 계약의 법적 관계를 확립하는 증거이다. 말 그대로,' 대출' 은 쌍방이 차용 협의를 달성했을 뿐,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차용증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쌍방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했다. 반면' 대출' 은 양측이 대출에 합의한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돈의 원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대출자가 이미 화폐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차용' 과' 차용' 에 해당하는 증거책임은 다르다. 모두 대출계약 분쟁이다. 오늘 대출' 을 기록한 대출자도 자신이 이 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오늘 대출' 을 기록한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이 기록을 자신이 이 돈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법률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제 2 항, 피고는 대출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액수, 대금인도 상황, 당사자의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습관, 당사자 재산의 변화, 증인의 증언을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