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진흥촉진법" 제 2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훈련, 창업취업훈련, 직업기술훈련을 조직하여 문화, 기술이해, 경영, 경영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농민을 양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 실용인재와 혁신창업의 선두주자이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고교, 직업학교에서 섭농전공을 개설하고, 농촌 전문가 양성력을 높이고, 고교, 직업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에 취직하여 창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도시 인재가 농촌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학교 간의 인재 양성 협력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종 인재들이 농촌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사업과 농촌건설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인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 진흥에 봉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귀향인과 각종 인재들에게 필요한 생산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복지 대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