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는 전국 노동 계약 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노조, 기업대표 및 관련 업종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74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과 같은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