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박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공권 박탈이란 범죄자가 공법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격형에 속한다. 공권 박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직을 맡는 사람, 공직 후보, 선거권, 피선거권, 각종 명예 획득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법이 공권 박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이 몇 가지다. 또 공권 박탈은 종신박탈과 유기박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무기징역은 무기징역 이상의 범인에게 적용되고, 유기징역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에게 적용된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그에 따라 공권을 박탈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징역만 선고하면 공권을 박탈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공권 박탈은 법정 박탈과 판결 박탈로도 나눌 수 있다. 공권력 박탈은 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유기징역은 자치권을 박탈하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된 날부터 계산한다. 형법 제 54 조에 따르면 정치권 박탈은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국가 기관의 직책을 맡을 권리;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지도직을 맡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