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과에 가서 휴학 승인표를 수령하거나 교무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상담원이나 담임 선생님, 부서장이 의견을 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3) 교무처에 가서 교무처 주임을 찾아 의견을 서명한다.
(4) 심사표를 교무처 학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학교 지도부의 비준을 거쳐 학교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 학교를 떠나라는 통지로 학교를 떠나는 수속을 밟는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6 조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가 모집한 학생과 징수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 경고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학생 모집 자격을 1 년 이상 중단하고, 학생 모집 자격을 철회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퇴학한 학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퇴학한 학생은 통상 복학하지 않는다.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학을 신청하면 학적이 취소되어 회복할 수 없다.
2. 학생 상태 취소는 교무처 학생 상태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부서에 신고해 전자 등록 정보를 기록하고 업데이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