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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범과 전환범의 차이와 연계
사실 우리나라의 흡수범, 전환범, 억제범 이론은 완벽하지 않아 모두 일본 형법 (한우의) 에서 번역한 것이다. 수량이 많지 않고 간단한 기억도 가능합니다. 구분하고, 제 자신의 이해만 말하세요.

1, 연락처: 모두 몇 가지 행위의 범죄입니다.

2. 범죄를 흡수하는 것은 중죄로 경범죄를 흡수하는 것이고, 범죄를 바꾸는 것은 경범죄로 중죄를 바꾸는 것이다.

3. A, B 두 가지 행위가 있지만 중죄 B 만 인정될 경우 흡수와 전환의 구분은 이렇게 될 수 있다.

행동 B 의 발생이 반드시 과정 A 를 거치지 않을 때 흡수범이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죄는 여성을 흡수하고, 납치하고 유괴하는 과정은 반드시 강간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죄다.

행동 B 의 발생은 반드시 과정 A 를 거쳐야 할 때, 바로 전환범이다. 예를 들어 공무방해 죄가 고의적 상해죄로 전환된다. 공무 방해죄는 경상으로 제한된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면 변형된다. 의도적 상해죄는 분명히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경상은 반드시 중상을 동반해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