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포장이란 소모품이 너무 많고, 무게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너무 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장식이 너무 화려하고, 문자가 너무 예쁘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68 조. 제품과 포장의 디자인과 제조는 국가의 청결 생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국가 경제 기술 조건,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및 제품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과도한 포장 오염 방지 관련 기준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경영자는 상품의 과다 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기준을 준수하여 과포장을 피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과잉 포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강제 재활용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 및 포장재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를 회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택배, 테이크아웃 등의 업종은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품 포장을 최적화해야 한다.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를 적극 회수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 우편 주관 부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녹색 포장과 감량포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