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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행정 재심의 기한
법적 주관성:

행정복의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률에 규정된 신청기간이 60 일이 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복의법과 다른 법률의 연결에 주의해야 한다. 기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규정된 신청 복의기한이 60 일 미만인 경우 행정복의법에 규정된 60 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재심의 신청 기한이 60 일이 넘는 경우, 기타 법률 (규정, 규정 제외) 이 적용됩니다.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복의법 제 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