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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집행 신청 절차: 1.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발효 법률 문서를 받았습니다: 1.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민사판결서, 민사조정서, 민사판결서, 지급령이 발생했다. 2.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 중재 기관이 내린 발효 중재 판정; 4.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예: 형사에 민사배상이 수반되는 판결). 둘째, 민사 판결이나 형사에 민사배상을 첨부한 판결, 판결을 신청할 때 사건을 맡는 직위 판사, 보조판사, 서기처가 민사판결의 효력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2. 공증 서류 집행이나 중재 판정을 신청할 때 이미 당사자에게 전달된 영수증을 복사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신분증과 사본을 소지하고, 유효법문서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소송 전 보안조치가 있는 보존 판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법원 입건실에 가서 먼저 법원 집행국 (어떤 곳은 먼저 가야 하고, 어떤 곳은 필요 없음) 에 가야 하는지, 집행국에 직접 가서 내근이나 서기원을 찾아가서 강제집행사건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양식을 하나 요구하고, 입건실에 가서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집행국에 갈 필요가 없다면 법률문서 원본과 신분증을 기록실에 제출해 심사한 뒤 신청 강제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0 조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