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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기초
법률 분석: 민사소송의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 간,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관할권은 각 법원이 관할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재 관할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관할은 쌍방 당사자의 허가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관할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관할 제도는 소송 활동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관할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 각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서로 관할권을 밀거나 다투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자가 피로를 호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섭외 민사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수호하는 것도 국가 주권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