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 조는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