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2 조에서 말하는 담배전매품은 담배, 시가, 담배, 복담배잎, 담배, 담배종이,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를 가리킨다. 시가, 시가, 담배, 담배, 복담배 잎을 통칭하여 담배 제품이라고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하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이중지도력을 받아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지도력을 위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