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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영장 제 193 호'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공안부 명령 9 1 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한 점수 주기 동안 누적 점수가 12 에 달하며,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지나 위법 행위시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7 일 도로교통안전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후 차관소는 20 일 이내에 과목 1 시험을 치러야 한다.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공안부 영장 제 105 호) 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비지역 자동차 운전자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만점학습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한 뒤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시험에 합격한 정보를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운전면허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송된 정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누적 점수를 0 으로 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운전사가 만점 학습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뒤 포인트를 빼면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 있다면 빨리 시험을 끝내는 것이 좋지만, 다른 일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