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양봉 관리 방법 (재판)
제 12 조 제 1 항: 양봉가가 꿀가루원 식물 재배 지역에 도착하여 벌을 날릴 때, 3000 미터 이내의 마을 조직이나 관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방벌 통지를 받은 조직과 단위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때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벌밭에 꿀가루원식물을 재배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화기에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농약을 시용해야 한다면 꿀벌에 대한 저독성 농약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제 15 조 양봉가들은' 양봉증' 을 벌분원의 양봉주관부나 벌업협회와 연계해 벌방장소를 실시해야 한다. 양봉장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1000m 보다 커야 하며, 거주지와 도로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벌잡이는 장소 배정에 복종해야 하며, 장소를 강제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현지 풍속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