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동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분야별로 무장력 동원, 국민경제동원, 정치동원, 민방동원, 과학기술동원으로 나뉜다.
2. 자원에 따라 인력 동원, 물자 동원, 재력 동원으로 나뉜다.
3, 규모에 따라 총동원과 지방동원으로 나뉜다.
4, 타이밍에 따라 전쟁 전 동원과 전후 동원으로 나뉜다.
5. 단계에 따라 전쟁 전 동원, 중기 동원, 후기 동원으로 나뉜다.
6. 방식에 따라 비밀 동원과 공개 동원 등으로 나뉜다.
국방동원이란 한 국가나 정치그룹이 전쟁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전쟁이나 기타 군사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상시에서 전시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50 조 국방동원 지도기구, 중앙국가기관, 중앙군사위 기관의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국방동원 준비와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조직, 시민들은 법에 따라 국방동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한 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국방동원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는 국방동원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설비, 시설, 교통수단, 장소 및 기타 재산을 법에 따라 징수하고 징용할 수 있다.
징수와 징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국방건설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임무를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