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13 조 입찰대리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중개기구이다.
입찰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입찰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과 해당 자금이 있다.
(b) 입찰 서류 작성 및 조직 입찰 평가에 상응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제 14 조 입찰대리기관은 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입찰 대행 기관은 입찰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입찰 문제를 처리하고, 본 법의 입찰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