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외 의료란 무엇입니까? 보외 진료는 범죄자가 국가의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사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외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보외 진료는 일명 옥외 진료라고도 하는데, 옥외 집행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인도주의의 구현이다.
2.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보외 진료의 대상 집단은 사형유예 2 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으로, 신체질환으로 보외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외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판결할 때 범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옥이나 기타 노동 개조 장소에서 형벌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보외진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 범죄자가 노동개혁 장소에서 복역할 때,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단기간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노동개혁 장소에서 장기 치료가 무효이며, 비준을 거쳐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보외 진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많은 범죄자들이 법률과 법규의 허점을 뚫고, 보외 의료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다. 인도주의를 반영하는 이런 제도는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집행 중에 너무 많은 조작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제도 자체를 해치기 때문이다. 12 전국인민대 1 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검찰이 실시한 특별검사에 따라 감형 가석방을 바로잡고 잠시 옥외 집행을 부당하게 하는 * * 52068 명,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옥무공개제도를 심화시키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등 법공개제도를 더욱 건전하고 보완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법률의 허점을 뚫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