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법 제 30 조에 따르면 교도소는 인민법원에 감형건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감형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감형 판정서는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교도소 법" 제 3 1 조는 사형유예 2 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2 년 만기,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즉시 감형 건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79 조는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6 조는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7 조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