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협회 및 조직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안전 정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관리 강화를 촉진합니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전 단락에 규정 된 기관에 안전 생산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3. 국가는 생산 안전 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여 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책임 단위와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권리와 책임목록을 편성하고 사회감독을 공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