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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구 노동감사대대는 임금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다.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국장, 동급 인민정부, 상급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쟁의에 대해 노동 감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노동감사대대는 해결할 수 없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곳의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근로자가 노동중재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입니다.

제 47 조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