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1 조는 안전생산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 하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생산업체 (이하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안전생산 허가증을 받지 않고 생산제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비탄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문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비탄광 광산 기업과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생산업체 안전생산허가증 발급을 담당한다.
그리고 관리하고 국무원 시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국가 탄광안전감찰기구가 책임진다.
중앙관리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