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4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경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2)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제멋대로 홍보물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도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거리 건물의 발코니와 창밖에 도시의 외관을 방해하는 물품을 쌓거나 매달아 놓는다. (4)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것 (5) 위생책임구 청소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6) 액체나 산적화물을 운반하여 밀봉하거나 포장하거나 덮지 않아 누출이나 유포를 초래한다. (7) 거리 부지에는 가드레일 또는 폐색이 설정되지 않고, 조업 중단을 제때에 배정하지 않고 필요한 커버가 이루어지거나, 완공 후 평평한 부지를 제때에 정리하지 않아 도시 외관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