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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물화석 보호 조례" 가 발효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고생물화석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발효되었습니까?
"고생물화석 보호 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국가는 고생물화석에 관한 다섯 편의 법규를 반포했다.

1982 년 공포, 19 1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2 조 제 5 항은'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동물 화석, 고대 인류 화석' 이 문화재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 조례' 는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동굴,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에 자연보호구역을 세우고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 조례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 가 반포한' 지질유적보호관리조례' 는 고생물화석을 지질유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호한다.

국토자원부가 2002 년 반포한' 고생물화석관리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생물화석관리에 관한 규정이자'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초안 작성 및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문서다.

2006 년 문화부는' 고대 인류 화석과 고대 척추 동물 화석 보호 관리 방법' 을 공포해 고대 인류 유류 보호에 대한 전문 규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