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소송사건은 민사사건, 실체적으로 민법통칙 등 법률문서의 규정에 속한다. 민법통칙 제 5 조는 자원봉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둘째,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법률문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네가 문제에서 언급한' 타협' 은' 조정을 통한 합의' 로 이해된다. 민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 99 조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넷째, 요약하자면, 나의 대답은: 첫째, 민사소송 쌍방이 강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원고의' 유사한 박해' 요구에 직면하여 피고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피고가 피고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