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채권자의 개별 청산을 금지합니다. 2.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동시에 관리자 한 명을 지명해 관리자가 일련의 파산 사무를 관리한다. 3.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 보전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4. 민사소송이나 중재의 변화: 첫째,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다른 민사분쟁 사건은 여전히 제 1 심 절차에 있으며, 피소인민법원은 사건을 파산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제 2 심 절차를 거쳤으니 인민법원은 계속 접수해야 한다. 둘째,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다른 채무 분쟁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채권자는 연말에 발효된 법률문서로 파산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피고와 독립채권이 없는 제 3 자는 소송을 중단하고 채권자가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주장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는 중단해야 한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되었다. 결점을 진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