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학대동물법' 초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금식고양이와 개에 관한 규정이다. 고양이와 개를 불법으로 먹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은 5000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을 받고, 구결회개를 명령한다. 단위 조직에 대해 654.38+0 만원, 5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 학대는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대중의 오해는 대부분 전문가의 습관적 불신과 상식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허튼소리' 라고 생각한다. 너는 이것이 쓸데없는 말이나 허튼소리가 아니라, 이익이 그들의 목을 잠그고 그들의 입맛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식 고양이와 개" 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동물 학대 방지법이 더 이상 법 집행인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대중의 기대다.
이런 물건은 개가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돼지고기도 금지해야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