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4 년 5 년 계획 개요' 와 2035 년 비전 목표 1 절은 기층사회지배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당 조직 지도자, 마을 위원회 주도, 인민 대중이 주도하는 기층사회지배구조를 보완한다. 법에 따라 기층 정부와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권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심 지역사회 통치 중현 (구) 기능부와 읍 (거리) 의 권책권 목록 제도를 제정하고, 업무접근제도를 실시하며, 기층 조직, 특히 마을급 조직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여 그 기능, 규모,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다. 기층 대중자치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고, 마을 민위원회, 평의회, 감독위원회 등 자치수단을 보완하고, 마을 (거주지) 민이 사회지배에 참여하는 조직 형식과 제도화 경로를 개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