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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에 따라 어떤 제도와 기록을 세워야 합니까?
(1)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단위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업원 식품안전지식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생산경영식품 검사작업을 잘 하고,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X0D \ (2)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x0d\ (3) 식용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 농산물 생산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x0d\ (4) 식품 생산자가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자의 허가증 및 제품 합격 증명서를 검사해야 합니다. \x0d\ (5)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x0d\ (6) 식품생산업체는 식품공장검사기록제도를 세워 공장식품의 검사합격증과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식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합격증번호, 구매자명과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