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는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은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대해' 필요하다' 고 하는데, 이런' 필요' 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의 상응하는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2.'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7 조, 집행인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주택과 일반 생활 필수품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르면, 집행인의 재산이 단 한 채의 집일 때 인민법원은' 소대, 빈대, 먼 교환으로, 0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으로 큰 집, 좋은 집, 주택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 후 남은 돈이 집행인의 기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3.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법원은 경매, 매각 또는 채무 청산 후 집행인에게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6 개월의 유예 기간은 당사자의 임시 주택 수요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사건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인의 유일한 주택을 경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