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해인지 사고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행위자가 과실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고, 전시자해죄의 주관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시자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자해행위자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의외의 상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행위자의 부상 전 행동, 부상 시기와 환경, 부상 도구, 부위와 부상, 부상 후 언행을 꼼꼼히 분석해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병역 기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행위자가 자해를 하는 목적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속이거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전시자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보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잠을 자면, 그의 경비원의 레이더는 적에게 파괴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보초병은 그의 다리에 총을 두 발 쏘았고, 자신도 적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다. 이 병사는 자상했지만 전시자상론으로 처할 수는 없었다.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c 와 d 는 제외됩니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본법 제 450 조에 언급된 군인이다.
(따라서 a 제외)
답은 "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