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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제도 소개
자동차 리콜 제도는 1960 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변호사 랄프는 국회에 자동차 안전 법규를 제정할 것을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노력의 결과는 국가 교통과 자동차 안전법이다.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는 자동차 리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료 수리를 위해 사용자와 교통관리부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1969 년 5 월, 미국 언론은 유럽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리콜해 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파랑새 기름 유출과 도요타 코로나 브레이크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6 월 1 일 일본' 아사히뉴스' 가 이 소식을 보도해 일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8 월 일본 교통성은' 자동차 양식 제정 규칙' 을 개정해'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차량을 리콜할 때 공개 의무를 져야 한다' 는 내용을 늘렸다.

결함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조례는 2004 년 3 월 5 일 공식 발표돼 2004 년 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결함자동차 제품을 시범적으로 리콜제도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함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조례는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반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