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소송비용 방법' 제 13 조 원고는 인민법원 선불소송비용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 측은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건 접수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조기 납부는 확실히 곤란하니, 조기 납부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납하지 않고 예납기간 내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소 처리를 철회한다.
상소사건의 소송 비용은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는 경우, 상소 당사자는 별도로 예납해야 한다. 상소인이 상소 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 선납금을 통지해야 한다. 항소인은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미리 내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자동으로 철회된다.
신청 집행비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