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란 개인이나 대중이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화물을 빚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쓴 어음이다. 돈이 반송된 후 어음은 어음 소유자가 철회하거나 찢는다. 이것은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과 기업 관리에 사용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차용증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약속한 상환 기한이 이미 이르면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된 상환기한에 이르지 않으면, 아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독촉하고 채무자에게 합리적인 상환기한을 부여한 후, 정해진 상환기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2 년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고소장을 쓰고 신분증과 관련 증거를 가지고 피고의 호적 소재지 (1 년 이상 거주 호적 소재지) 에 있는 기층법원 입건정으로 입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