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 보조금, 기업 직원 평균 임금 2 개월
2.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구제비는 각각 사망자의 6 개월, 9 개월, 12 개월의 임금에 해당한다. 직계 친족 한 명을 공양하는 자는 죽은 자를 위해 6 개월의 임금을 받는다.
3, 두 사람, 고인 본인을 위한 9 개월의 임금;
4. 3 명 이상, 사망자의 임금은 12 개월입니다. 직원이 출퇴근길에 사망하면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산업재해는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질적인 행정확인으로 인정된다.
2. 근로자는 업무 중이나 업무 중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인신침해로 간주돼 침해 주체와 정성행위를 식별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부상, 불구로,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한 직공, 고용인 단위 이후 부상이 재발한 직공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