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따라서 당사자에게 물어볼 때 적어도 두 명의 법 집행관이 참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문의록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거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기록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설명해야 한다. 의뢰인 이외의 사람이 현장에 있다면 증인 의뢰인으로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어 필기록을 묻는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정말 증인이 없다면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만 진술하면 충분하다. 당사자가 문의 필기록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 행정기관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증명력은 크게 할인될 것이다. 때때로 당사자는 필기록에 기록된 그들이 이미 인정한 사실을 부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행정법 집행인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나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장 검사, 심문록은 증거의 종류 중 하나로, 그 효력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