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계약법' 은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쪽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피보험자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피보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래 계약에 설정된 보험보장이 소멸되고 위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더 이상 배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