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합법성의 관점에서. 나는 그곳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줄곧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 과 같은 법규가 있다. 이곳에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하고 위반자는 성실 서류에 기재하여 법무근거이자 법률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방식은 분명히 일률적인 게으른 정치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킬 수 없다.
둘째, 합리성의 관점에서. -응? 이중 복원? 근본적인 목적은 많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는 것이다. 이 방면의 관행은 아이의 앞으로의 학업과 심지어 일에도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분명히 쌍감소 초심을 위반하고, 과오를 저지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그리고 보충 수업에 직면하여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없다. 보충과 불보충은 흔히 부모의 일념 사이에서만 아이를 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