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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과 대륙인은 어떻게 이혼 수속을 합니까?
본토인과 대만성 간의 합의 이혼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쌍방 * * *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합니다.

2.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10 조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