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결정서와 압류 명세서는 달리 내용도 크게 다르다. 다음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23 조 수사 과정에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해야 하는 것은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수색할 때 재물과 서류를 압수해야 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압류된 재물이나 서류의 가치가 높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24 조 압류, 압류된 조사관은 2 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본 규정 제 223 조에 규정된 관련 법률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압수와 압수는 조사원, 소지자, 증인이 서명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자 또는 소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관은 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25 조 압류 목록에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된 재물과 문서 보유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압류된 재물과 서류목록을 3 부씩 만들어 재산 또는 서류의 이름, 수량, 특성,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수사관, 소지자, 증인들이 서명하고, 소지자 한 부, 공안기관 보관인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한 부
따라서 법에 따르면, 압류 결정은 공안기관이 일방적으로 내린 것으로, 압수할 때 제시해야 하며 (봉인의 합법성 증명), 압수목록은 압수과정에서 압수된 재물과 문서에 대한 기록으로, 여러 사람의 서명 (증거 보존) 이 필요하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