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24 조 행정기관이 압류, 압류를 결정한 것은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압류, 압류결정서 및 목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압류, 압류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압류, 압류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압류, 압류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각각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보존한다.
제 25 조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압류, 압류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압류, 압류 기한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기한은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감정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