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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상대방의 경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률 분석: 고의적인 상해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데, 상해의 결과는 경상이나 중상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2 급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동시에 경상 2 급 결과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경상 정도에 이르렀지만 행위자는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어 쌍방이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지급했다. 줄거리가 뚜렷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적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