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는 건물, 구조건설용지, 즉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등 기반시설지, 관광지, 군사용지 등을 말한다. 일정 투입 (토지개발건설비용) 으로 공사 수단을 통해 각종 건설에 제공하였다. 토지 운반 능력이나 건축 공간을 활용해 바이오제품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땅이다.
도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 건설 범위 내 토지를 점유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현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농지 전환, 보충 경작지 및 토지 징용 계획을 편성하고,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승인권이 있는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농용지 전환 방안, 보충 경작지 방안, 징용 토지방안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농지 전환 계획, 보충 경작지 계획, 토지 징용 계획이 비준된 후, 시, 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를 진행한다.
건설 토지 관리 제도에는 건설 토지의 관리, 할당량, 승인 및 허가가 포함됩니다. 정부 기능부는 행정, 법률, 경제, 기술 종합 수단을 운용하여 각 부서, 각 단위, 토지 단위의 토지 사용 관계를 분배하고 조율하며, 밥 한 입, 2 구 건물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농지를 비농용지로 이전하는 관리 조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토지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46 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하는 것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립된 이용권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