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카오 특별 행정구 입국, 체류 및 체류 허가 조례"
제 1 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30 일을 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날마다 본 행정법규 제 29 조에 규정된 비용의 2.5%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구금되거나 자수한 후 즉시 벌금을 내야 한다.
제 2 조 1 년 이내에 같은 위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며, 기한이 지난 체류 상황을 규정 준수를 할 수 없다.
제 3 조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 1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기한이 지난 체류 상황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며 2 년 이내에 체류증, 체류증 연기 또는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