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행정법 집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행정허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한다.
행정처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주체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벌금, 경고, 면허 취소 등.
행정강제조치: 행정기관이 행정관리에서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취한 강제조치를 말한다.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징수: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에 일정한 재물을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금 징수, 요금 등.
행정지불: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연금, 사회보험 등.
행정판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구체적인 논란을 판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권과 특허권을 판결하는 분쟁.
행정확인: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사실이나 사항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친족 관계 확인, 출생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행정계약: 행정기관과 행정법상 권리의무관계를 가진 상대인이 체결한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공공공사 계약 등이 있다.
기타 행정행위: 행정법상 권리의무가 있는 행정행위 (예: 행정지도, 행정조정 등) 를 가리킨다.
각 분야의 행정법 집행에 관련된 행정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것은 몇 가지 일반적인 유형에 불과하다. 실제로 행정법 집행도 관련 법규의 규정과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