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철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주로 1 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오류: 당사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거래 대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착오가 있을 경우 시행한 법률행위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한 당사자가 실시한 법률행위는 다른 당사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강압: 한쪽이 다른 쪽의 강압에 의해 시행된 법률행위는 철회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가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당사자가 법률행위 철회를 요청하는 동안, 그 행위의 효력은 잠시 중단되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 법률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당사자는 나중에 취소 사유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원계약 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맺은 재산계약, 대리인이 허가대리인을 위반한 행위 등 특수한 취소가 가능한 민사법적 행위도 있다. 모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법률에서 규정한 이러한 상황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한 계약 결함은 단순히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3 조 * * *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대리인이 권한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인과 맺은 재산계약은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