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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 계좌는 차압동결할 수 없다.
법률 분석: 1. 예금이나 계좌가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동결 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이나 자금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결 또는 공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금융기관의 예금준비금과 예비금은 동결하고 공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 보험 기금을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4. 국유기업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은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국고자금은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6. 자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제 동결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을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8. 증권투자기금의 재산은 자신의 채무를 제외하고는 동결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9. 금융기관의 예금준비금과 예비금은 동결하고 공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문건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면제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