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폐기물 관리 허가 관리 조치"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처분하는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는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 수집, 저장, 처분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 수집으로 나뉜다.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을 취득하는 단위는 각종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 허가증을 받는 단위는 자동차 수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광유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니켈전지의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비준, 발급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